양도세 관련 19년 개정사항과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양도세 관련 19년 개정사항과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양도세 관련 2019년 개정사항과 임대사업자 세금혜택(비즈앤택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보유연수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2018.12.31. 까지는 3%의 공제율(10년,30%) 이 적용되었으나 2019. 01.01 부터는 2%공제율 (15년, 30%한도)이 적용된다. 또한, 과세대상 #1가구1주택 자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8%의 공제율(10년, 80%한도)은 2019.12.31. 양도분까지 적용되고, 2020.01.01. 양도분 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비교 :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1주택비과세 ) 양도세 관련 2019년 개정사항과 임대사업자 세금혜택(비즈앤택스) #1가구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요건 강화 2021.01.01. 이후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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