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두세요


1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두세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는 주택들은 비과세를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하게 된다. 1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두세요(국세일보)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1년에 2%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한다. 반면,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그런데 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지난해와 달리 이와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 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려면 최소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거...


#장기보유특별공제

원문링크 : 1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