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더군다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올해 바뀐 세법 한장 정리! 부가가치세(세금박사)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제75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인정(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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