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공제, 소득공제 일부를 누락 등 세무상담


연말정산공제, 소득공제 일부를 누락 등 세무상담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1.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본공제 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부양가족공제 혜택도 궁금합니다. 2.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 을 진행하면 될까요? 만약 전 근무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할 때 합산해야 할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3. 만약 #연말정산공제 할 때 #소득공제 일부를 누락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드리는 등 소득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기본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는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율구간을 낮춰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공제는 현 근무지에서 최종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종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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