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3일에 15개의 세제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정리했다. 세법개정안이 바뀌는 세법 내용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는 만큼 그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리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별 1%p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내려감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가업영위기간이 10년~20년 미만인 경우 300억 원, 20년~30년 미만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대주주 판정 시 가족 합산 폐지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 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종전대로 유지 - 대주주 판정 시 ...
#개정세법
#세법개정안
원문링크 : 세법개정안 확정(ft.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