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이것'중과 배제 1년 연장된다


다주택자 '이것'중과 배제 1년 연장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적용 배제가 ‘25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30세 미만 미혼자는 12개월간 반복적 소득누계액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적용 배제가 1년 더 연장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자에 대해서는 30%를 중과했으나 2025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 '이것'중과 배제 1년 연장된다(국세일보) 소형신축주택·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배제 소형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중과도 배제된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취득한 소형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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