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세금 아끼려면 체크!


공동명의로 세금 아끼려면 체크!

국세일보 공동명의로 세금 아끼려면 체크! 세금박사 2018. 8. 14. 8: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 절세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부부공동명의를 활용한 절세 방안이 더 한층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명의를 활용하기 이전에 각 세금에 적용되는 공동명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1) 취득세 및 재산세 취득세 및 재산세는 대표적인 대물 과세로 과세대상인 물건의 과세표준에 과세된다.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택가격과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1.1~3.5% 세율로 과세된다. 재산세도 주택의 가격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절세 효과는 없는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별로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 물건에 과세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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