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A주택(남편 명의) : 2016년 9월 구매 이후 재개발이 진행되어, 2022년 상반기 입주 예정(서울) B주택(아내 명의) : 2016년 6월 분양권 구매 후 2016년 12월 신규 입주(서울) - 실제 신혼집으로 사용 2016년 12월부터 입주하여 실제로 살았으나 2017년 5월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직장문제로 2019년 1월 타 지역으로 이사(전출)를 하였습니다. 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위해 2년 거주 조건을 채워야 하는데, 신규 아파트 입주의 경우 잔금청산일로 부터 2년인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인지 궁금합니다. 2.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혼인한날로 부터 5년이내 주택 하나를 처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에 2022년 A 신규아파트 입주 후 2년 이내 B를 처분 하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A주택의 경우 현재 입주권인데 2021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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