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사업용 승용차의 주유비 매입세액 공제


[세금박사] 사업용 승용차의 주유비 매입세액 공제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사업용 승용차의 주유비 매입세액 공제 세금박사 2018. 7. 4.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무상담 질문 : 우리회사는 영업활동이 많습니다. 이에 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차에 주유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세금박사 답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액과 그 차량에 대한 주유대와 수리비 등 그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되는 비용 전체에 대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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