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018. 7. 14.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 A아파트: 2005년 2월 2일 취득, 현재 거주 중 - B아파트: 2018년 3월 15일 취득(취득금액: 2억3천, 매매금액: 2억3300만원) 이렇게 보면 일시적 2주택이나 B아파트를 다시 재매매하였고, 2018년 6월 17일 계약하여 2018년 10월 31일이 잔금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A아파트도 이번 주 토요일 2018년7월7일 계약을 앞두고 있고, A아파트를 팔고 저는 다른 거주할 집을 또 구해야 합니다. B아파트는 기본공제 250만원이랑 법무사, 중개사 수수료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없는데요. A아파트를 비과세 받으려면 잔금일자를 언제 해야 할까요? 1. B아파트 잔금 후에 A아파트 잔금을 하고 다른 새집을 사면 안전하게 A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지않나요? 그럼 4개월 정도 매수인이 기다려야 해서 이게 안될 경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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