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1장 정리


고용증대 세액공제 1장 정리

올해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시행된다. 기존의 유사한 제도를 합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1장 정리(국세일보)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전 3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제외한다. 1) 평균 임금 증가율에 대한 혜택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 요건]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② 해당 과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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