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포인트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포인트

국세청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 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올해부터는 연간 #비용 1,500만원 이하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800만 원 한도로 계속 이월 공제된다. 중요한 내용을 Q&A로 추렸다. Q.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주요 내용은? A. #업무용승용차 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개인사업자 는 미적용)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500만 원)을 인정하되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하는 제도 Q.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차량인지? A.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적용대상 아님(법법§27의2, 소법§33의2). Q.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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