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연말정산 놓쳤어도 돌려받을 방법 있다


[세금박사] 연말정산 놓쳤어도 돌려받을 방법 있다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연말정산 놓쳤어도 돌려받을 방법 있다 세금박사 2018. 4. 12. 13: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연말정산 놓쳤어도 돌려받을 방법 있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면 몇 년 전에 미처 공제받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는 받았는데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않았다던가, 부녀자공제를 받지 않았다던가 공제대상 의료비가 있었는데 공제를 받지 않았다던가 하는 것들이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이미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신고를 통하는 경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누락한 것이 있다면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경정청구를 통하는 경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저 놓쳤거나, 201...


#경정청구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원문링크 : [세금박사] 연말정산 놓쳤어도 돌려받을 방법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