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연간 공급가액 기준이 기존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발급기간은 언제이며, 미발행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국세일보) 1. 간이과세자 요건 1) 통지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가 있어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적용됩니다. 2) 업종 목욕, 미용, 입장권 발급 등은 영수증까지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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