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직원 출산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금박사] 직원 출산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직원 출산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금박사 2018. 10. 20.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총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총 1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제도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분(다태아 임신 75일분)이 유급휴가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휴가 기간 30일분(다태아 임신 45일분)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조건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까지 모두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 (2)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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