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확정신고, ‘신고’만이라도 꼭 하세요


부가세확정신고, ‘신고’만이라도 꼭 하세요

[세금박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만이라도 꼭 하세요 #부가세 는 기한을 넘겨 하루라도 늦게 신고하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부가세확정신고 는 기한 내에 하고, 세액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만 부과된다. 무엇보다 #매입세액 은 신고를 해야만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당장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만은 반드시 제 때 해야 한다. 종 류 사 유 부가세 가산세액 계산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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