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했다. 공시가격의 상승은 비단 보유세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야 하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사망 후 발생할 상속세에 대해서도 걱정이 클 것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있다. 고전적이기는 하지만 가업 상속공제 또는 영농 상속공제 등 보다 일반적이고 가장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배우자 증여세 줄이는 방법(세금박사) 사전 증여의 목적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기 전에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 당시 증여재산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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