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대출, 증여세 안 내려면?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대출, 증여세 안 내려면?

온화수분씨는 주택을 마련하면서 6천만 원 정도를 대출 받았다. 계속 오르는 대출금 이자를 버거워하는 자식을 본 부모님은 그 대출금을 일시에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화수분씨는 감사한 마음이 앞서 5년 동안 그 금액을 다시 부모님께 갚을 생각이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만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또 부모님께 갚을 때 이자는 얼마나 드려야 할지 고민이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약정이자율인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자율이 너무 낮거나 무이자로 빌려 그만큼 이익을 본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대출, 증여세 안 내려면?(국세일보)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얼마나 이득을 보았는지는 적정이자율과 실제로 지급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며, 그 차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자금의 차용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이자금액을 계산한다. 차용 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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