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방법 업종별 수입금액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 신고방법 업종별 수입금액 따라 달라진다

사업자는 번 돈에 대해 매년 5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방법은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다. 사업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는 추계신고를,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기장신고’ 방법이 그 하나고, 증빙자료가 부족해 소득금액을 추정해서 신고하는 방법인 ‘추계신고’가 두 번째다. 소득세 신고방법 업종별 수입금액 따라 달라진다(국세일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기장신고·추계신고 기장신고로 할지, 추계신고로 할지는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업종에 따른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기장신고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기장에 기재하여 그 내역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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