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에 대한 규정은 2016년부터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의 고가의 차량을 사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제제를 가하기 위하여 1년간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800만으로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해주는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1년간 인정하는 #비용 을 1,500만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똑똑하게 비용 처리 하기(국세일보) 업무용승용차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용승용차 란 #부가가치세 에서 말하는 #비영업용승용차 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1000cc 미만의 경차나 8인승 이상의 승합차, 트럭, 밴 등은 #업무용승용차 에서 제외됩니다. 또는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나 차량 운행 #비용 에 대한 제한도 없고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똑똑하게 비용 처리 하기(국세일보) 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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