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단기투자 부동산 세금 많이 낸다


다주택자, 단기투자 부동산 세금 많이 낸다

#다주택자 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로 오른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대 70% 세율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씩 인상했다. 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 관련 내용만 추려봤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1.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세금박사) 2.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대책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


#다주택자 #부동산세금 #세금 #양도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원문링크 : 다주택자, 단기투자 부동산 세금 많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