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변동 시 4대보험(ft.4대보험계산기, 가입내역확인서)


직원 급여변동 시 4대보험(ft.4대보험계산기,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의 비용관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직원 급여이며 연초 연봉협상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면 4대보험도 되도록이면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 월 보수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개념 - 보수총액 : 사업자에게 지급받는 근로소득(임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로 고용·산재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 근로소득(임금)-비과세소득 = 보수총액 - 보수월액 : 건강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 보수총액과 같은 의미 - 기준소득월액 : 보수총액에서 천원 단위 미만을 버리고 단순화 시킨 금액, 보수총액과 같지만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용어 매달 급여 지급시 세금과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4대보험은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직원 급여가 변동되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직원 급여변동 시 4대보험(ft.4대보험계산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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