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할까?


증여와 상속,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할까?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 십배로 늘어날 수 있는 반면, 지금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증여와 상속,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따져 올바른 절세방안을 알아보자. 증여세 측면- 합산 과세기간(10년) 반드시 고려해야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건 별로 과세될 뿐만 아니라 누진구조의 세율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증여를 수차 분할하여 이행하는 경우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보다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수차 분할 증여에 따른 증여세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증여자(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ㆍ수증자 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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