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사업자를 공동명의


[세금박사] 사업자를 공동명의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사업자를 공동명의 세금박사 2018. 6. 24. 15: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다른분과 공동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대지면적은 298제곱미터를 계약했습니다. 남편은 현재 회사원이고 저는 가정주부라서 대출을 제 이름으로 일부 받으려 합니다. 현재 집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 이런 경우 현재 소득이 없는 저의 명의만 넣는게 맞나요? 아님 지분을 달리해서 현재 회사원인 남편도 공동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저희 집은 남편이름이고 공시지가는 9억 이하입니다.) 투자금이 6억이 넘는데 지분을 나눠야 한다면 어떻게 나눠야 맞나요? 증여받음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다른분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남편만 할지 질문자님도 같이 할 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한 자는 소득세가 합산될 것이며 4대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합산되지 않으므로 유리한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증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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