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소득세 어떻게 매길까


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소득세 어떻게 매길까

흔히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한 경우에 분양권이라고 하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이 되어 향후 지어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을 때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이처럼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향후 부동산이 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등에서 부동산의 그룹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으나 엄연히 부동산은 아니므로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부동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는 토지나 주택이 수용되면서 대체할 토지나 주택으로 상환받기로 약정된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도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세 어떻게 매길까(국세일보) 분양권, 입주권의 보충적 평가 방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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