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직원교통비 세무관리 할 때 주의사항


[비용] 직원교통비 세무관리 할 때 주의사항

국세일보 [비용] 직원교통비 세무관리 할 때 주의사항 세금박사 2018. 12. 7. 1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비용] 직원교통비 세무관리 할 때 주의사항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접대를 하면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는 흔하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에게 대리운전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경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대리운전비용을 일반적인 교통비처럼 여비교통비 명세서로 처리해도 될까? [비용] 직원교통비 세무관리 할 때 주의사항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우선 업무상 발생하는 교통비 및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이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즉 이동거리에 따른 유류비와 통행료 등은 관련 증빙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실비로 정산 받는다. 이러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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