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두 번 내야 하나요?(ft. 몇 년 새 돌아가신 부모님)


상속세 두 번 내야 하나요?(ft. 몇 년 새 돌아가신 부모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년도 안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전부인데 상속세를 또 내야 하나요?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부모님을 모두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상속세마저 또 부담해야 한다면 슬픔에 더해 자금 압박까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상속세 두 번 내야 하나요?(ft. 몇 년 새 돌아가신 부모님) 국세일보 10년 내 상속세 낸 재산에 또 과세되면 일정 금액 공제 다행히 세법에서는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개시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이를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한다.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재산을 1년 이내에 재상속 받을 경우에는 이전에 상속받았을 때 납부한 세금의 100%를 공제해준다. 2년 이내 재상속 받는 경우에는 90%, 3년 이내 재상속 받는 경우에는 80%가 공제된다. 이런 방식으로 1년에 10%씩 공제율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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