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금박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금박사 2018. 10. 8.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 A 아파트 : 대구 동구소재, 2006년 등기(거주기간 없음, 3억 미만) - B 주택 : 경북 김천 면소재지, 2007년 등기(정부 농가주택 자금지원 받아 신축) - C/D/E 아파트 및 오피스텔 : 2016~2017년 매입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중 - F 아파트 : 2018년 매입 후 실거주 중 위 상황에서 A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가 290백만 정도 예상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 위해서(B 주택이 농어촌주택인지와는 무관하게)는 양도하는 주택에서 2년을 거주하셔야 합니다. A에서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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