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원천세 신고 편리하게 하세요


사장님, 원천세 신고 편리하게 하세요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라면 납세 편의를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편의를 봐주는 거라 세법에서는 특례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세금박사)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매월 납부도 해야 하나, 상시 고용 인원수 등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연 2회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대상자(신청 요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 *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함 2.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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