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 변경 임대 시 세금 문제


오피스텔 용도 변경 임대 시 세금 문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오피스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주택으로 임대를 하게 될 것이다.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분양 후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부가세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바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면세사업자로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피할 수 있다. 오피스로 임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구청에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최초 신규분양 분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피스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데 만약 부가세 환급을 받다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또는 이 반대의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오피스텔 용도 변경 임대 시 세금문제(국세일보)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유의사항 ① 분양 대금 중 건물 공급가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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