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소명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자금출처 소명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열심히 모으고 굴린 돈과 적정 대출로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유주택 씨(30대, 가명). 이제 가족들과 더 이상 전셋집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크게 안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집을 샀다는 뿌듯함은 보너스였다. 그러나 등기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자금출처 소명 시 준비해야 할 서류(세금박사) 신용카드 사용금액 제외한 실질 소득만 출처로 인정 현재 규제지역에서 거래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제출했더라도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 등으로부터 자금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연령, 그간의 소득세 납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력으로 주택 취득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명을 요구한다.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


#양도세 #양도소득세 #자금출처

원문링크 : 자금출처 소명 시 준비해야 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