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75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므로 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출액이 없는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국세일보) 코로나19 경영애로 사업자 등 110만 명 예정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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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