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4월 25일)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75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므로 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출액이 없는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국세일보) 코로나19 경영애로 사업자 등 110만 명 예정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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