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0년마다 증여 할 계획입니다


자녀에게 10년마다 증여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성공남씨는 건강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아들의 학자금과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증여계획 세우기에 들어갔다.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해도 비과세라는 정보를 듣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엄마가 5천만원, 아빠가 5천만원을 각각 아들에게 증여하고, 다시 10년이 지난 뒤 같은 금액을 증여하면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최소 2억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남 씨 사례 분석 성공남 씨의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와의 관계를 판단해 공제액을 적용한다. 수증자인 아들을 기준으로 보면 성공남 씨와 그의 아내는 모두 직계존속이다. 따라서 증여자인 아빠와 엄마가 각각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인 부모를 모두 합쳐서 10년간 2천만원만 공제된다. 또한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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