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원천징수 해야 하는 소득 종류


사업자가 원천징수 해야 하는 소득 종류

사업자라면 원천징수라는 말을 접해보았을 것이다. 인건비 신고와 관련하여 원천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는다든가, 사업주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일컫기도 한다. ‘원천징수’란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자를 대신하여 사업자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해야 하는 소득 종류(국세일보) 면제소득·과세최저한 적용소득·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 할 필요 없어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그에 대한 납세의부가 완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구분할 수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해야 하는 소득 종류(국세일보) 이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일용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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