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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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대손세액공제 세금박사 2018. 3. 30. 9: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대손세액공제 2008년에 세금계산서 1억 발급하고, 2009년까지 일부 회수되고 나머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외상채권은 3년 소멸시효로 경정 기한이 지난거 같은데요. 이때 기산일은 2008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판단하나요? 2. 대금을 받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서류상 어떤 증거는 없는데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신청이 가능한지요? [세금박사] 대손세액공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매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출채권의 경우 상법상 5년이지만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년으로 되어 있음으로 08년 발행분은 소멸시효가 지났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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