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사장님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불안한 사장님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의 폐업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나 ‘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대상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안한 사장님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세금박사)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개업 후 5년 이내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소규모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실업급여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월액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아래의 표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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