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의 폐업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나 ‘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대상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안한 사장님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세금박사)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개업 후 5년 이내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소규모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실업급여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월액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아래의 표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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