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ft.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ft.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세금을 줄이려면 달라진 세법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개정세법은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취득하고, 보유하고 판매하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뿐 아니라, 행동한 이후에는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전에는 반드시 달라진 세법 내용을 살펴보고, 세무사와 충분히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ft.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국세일보 1. 취득세 ① 동거봉양 합가확대 조부모까지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면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므로 주택수 제외효과 있음 ② 토지(1억원 이하)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확대(2→3년) (’20.8.12.∼’22.5.9.) 1년 → (’22.5.10.∼’23.1.11.) 2년 → (’23.1.12.∼) 3년 2. 재산세 ① 동거봉양 합가 확대 취득세와 동일하게 동거봉양은 부모만 가능했으나 조부모까지 확대 ②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주택수 제외 고령자·장기보유자...


#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취득세

원문링크 : 부동산 세금(ft.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