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내지 않기!


종합소득세 가산세 내지 않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으며, 산출된 세금이 미리 낸 세금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07년 5월말까지)를 하는 것이 추후에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가.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데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작가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로써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 ⇒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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