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 #법인 도 순수 자연인처럼 하나의 인격체로서 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 에 해당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법인설립 을 하거나 #개인사업자 에서 #법인전환 한 경우 자기가 투자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시 하는 경향이 많다. 무단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 계정이 발생한다. 회계상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자금이 인출되었으나 용도가 밝혀지지 않아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설정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세금박사] 가지급금 관리 소홀히 하면 낭패! 세법상 가지급금 의미는 비록 회계상에 #단기대여금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하여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범위가 더 포괄적이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볼 수 있어 될수록 가지급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박사] 가지급금 관리 소홀히 하면 낭패! 가지급금 보유에 따른 불이익 가지급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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