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어떤 게 달라질까?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어떤 게 달라질까?

정부가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했다. 12월 18일 0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에 다른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ㆍ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또 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며, 청약규제도 깐깐해진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어떤 게 달라질까(국세일보)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이 적용되며, 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된다. ‘20.12.18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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