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자금거래 증여세 피하는 방법


가족간 자금거래 증여세 피하는 방법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양도를 하자니 살인적인 양도세율 때문에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무상 혹은 저가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는 이러한 것도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차용증을 쓰는 것만으로는 가족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자와 원금을 매달 꾸준히 갚아나간 흔적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차입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는 것도 방법이다. 공증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하다. 공증은 내용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등 권리 의무가 명확하나 확정일자는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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