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vs 양도세(ft. 부동산세금, 부담부증여)


증여세 vs 양도세(ft. 부동산세금, 부담부증여)

최근 들어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도 수요가 붙지 않으니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고 부동산 시장에도 빙하기가 찾아왔다. 집값이 하락세인 요즘 양도세를 내면서까지 남에게 싸게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자녀에게 증여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볼 수 있다. 증여세 vs 양도세(ft. 부동산세금, 부담부증여) 국세일보 증여세 vs 양도세 유리한 것은? 증여로 넘기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입장에서 양도세의 부담이 없다. 양도세의 과세대상은 '유상'양도인데, 증여는 유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로 부모의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증여 방식을 선호한다. 반대로 부모가 1가구 1주택 등으로 양도세의 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매매 방식을 선호한다. 증여세 vs 양도세(ft. 부동산세금, 부담부증여) 국세일보 자식 입장에서는 공짜로 재산을 받았으니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가 15억원의 집을 자식에게 증여하였다면, 15억원의 이익만큼 증여세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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