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키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최저임금 지키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창업경영신문 최저임금 지키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세금박사 2018. 7. 8. 16: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오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르바이트는 정식 명칭이 아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며, 당연히 근로자다. 최저임금 이상 되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1H이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금은 ①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②주휴수당으로 구성되는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하여 1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한다. 또한 많은 회사에서 여러가지 수당을 포함하는데,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수당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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