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전 ‘3가지’ 체크하세요


부담부증여 전 ‘3가지’ 체크하세요

자녀의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증여 방법으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담부증여는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있을 때 그 채무까지 수증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금액을 빼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증여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 계산하여 일반증여보다 이득인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부담부증여 전 ‘3가지’ 체크하세요(국세일보) 이미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있는 상태에서 증여해야 수증자가 넘겨받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첫째, 과세관청은 부담부증여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므로 부채는 반드시 증여받은 사람이 갚아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부채로 신고된 금액에 대해 부채내역과 채무만기일 등을 체크하고, 상환기간이나 채권자의 변동, 채무금액의 변동...



원문링크 : 부담부증여 전 ‘3가지’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