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4대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도 4대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나대박 사장님은 직원을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됐다.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먼저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나사장님은 신입직원을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한다.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될까?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의해 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포착되게 되어 추가 과세가 된다. 일용근로자는 업종과 고용 기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달라진다. 건설업이 아닌 일반 업종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다. 일용직도 4대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국세일보) 일용근로자의 개념 ‘일용근로자’는 통상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 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그 날의 성과를 시급 또는 일급 형태의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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