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취득시기 명확해야 절세 가능


부동산 증여, 취득시기 명확해야 절세 가능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분양권은 권리의무승계일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시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입주권이나 분양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은 취득 과정별로 시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득시기를 명확하게 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증여, 취득시기 명확해야 절세 가능(국세일보) 일반적인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무상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 본다. 만약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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