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부동산 싸게 팔 경우의 세금 문제


가족에게 부동산 싸게 팔 경우의 세금 문제

가족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금액일 경우 추가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족에게 부동산 싸게 팔 경우의 세금 문제(세금박사) 시가 5%(또는 3억원)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가보다 5%(또는 3억원) 이상 싸게 팔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할 수 있다. 시가보다 30%(또는 3억원) 이상 싸게 산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세법 101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당사자들의 거래행위나 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한다. 거래 사실은 인정하되, 관련 세금을 시가로 조정하여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시가 30%(또는 3억원) 보다 싸게 매수했다면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클 경우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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