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양도세,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7가지 소득세법에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상 열거된 자산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예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7가지를 정리할께요.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7가지(국세일보)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아요. 환지처분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종전의 토지가 새로운 지목의 토지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류지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공용지나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류한 토지에 해당해요. 환지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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