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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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퇴직금 지급 세금박사 2018. 9. 12.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법인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2011년12월에 법인정관을 수정해서 대표자 퇴직금을 15~20년 근속 시 70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표자가 18년 근속 후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300%만 지급하려 합니다. 대표자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관과 차이나는 400%에 대해 세무서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추징하고 차이나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회사의 이익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를 지급할거면 정관을 수정 후 지급하라고 합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3배수가 넘는 퇴직금은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나 근로소득세(3배수 넘는 퇴직금)를 추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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