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이런 경우 자금출처조사 받는다


주의! 이런 경우 자금출처조사 받는다

국세청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나 사업소득 탈루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의 자금원천 흐름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19.10.11.부터 12.27.까지 국세청ㆍ국토교통부ㆍ한국감정원ㆍ서울시·관할구청ㆍ행정안전부ㆍ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 등 32개 기관이 합동으로 서울지역 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한다고 예고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을 살펴보자. 주의! 이런 경우 자금출처조사 받는다(국세일보) 고가아파트 취득한 사회초년생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취득연령은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주의! 이런 경우 자금출처조사 받는다(국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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